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안상훈)는 26일 건설업체에 대출한도를 초과해 100억 원을 신용대출해 준 뒤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해 은행에 손해를 입힌 혐의로 포항 K저축은행 전 대표이사 L씨(58)와 전 이사 S씨(44) 등 2명을 구속하고 감사 B씨(52)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모 건설업체와 아파트 시행사에 대출을 알선해주고 사례비 명목으로 3억 4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대출 브로커 K씨(50)도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L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올 2월까지 중견 건설업체인 S사에게 별다른 담보 없이 적정한도를 초과해 10여 차례에 걸쳐 100억 원을 대출해 준 뒤 S사의 부도로 대출 만기일이 지난 최근까지 대출금의 60%를 회수하지 못해 자신들이 임원으로 있는 금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지난해 6월 자산건전성 분류를 조작해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한 재무제표를 작성해 공시하고 이 자료를 금융감독원 정기검사때 제출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대출브로커 K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 3월까지 S사와 아파트 시행사 등에게 대출을 알선해주고 3차례에 걸쳐 3억 4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K저축은행은 지난 5월 부실운영 등으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부실 금융기관으로 결정돼 예금보험공사의 관리를 받고 있으며 임원들은 직무정지 상태로 최근 금융감독원이 자기자본비율 조작 혐의로 고발하면서 검찰의 수사를 받아왔다.
포항·이상원기자 seagul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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