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선거법 때문에? 이웃돕기도 못하다니…

홀몸노인 등 김장·연탄나누기 손놔

"선거법이 뭐기에 이웃돕기 김장, 연탄나누기 행사도 못하다니…."

27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대통령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불우이웃에 대한 김장나누기 행사와 연탄 배달이 금지된다. 이에 따라 새마을지회와 바르게살기협의회, 자유총연맹, 주민자치위원회 등 이런 행사를 해마다 벌여온 이른바 국민운동단체들은 26일 전국적으로 김장나누기 행사를 했으나, 이를 미처 모르고 선거운동기간 중 행사를 계획했던 단체들은 선거 이후로 연기하거나 아예 취소해야 할 형편이어서 불만이 적지 않다.

바르게살기 군위군협의회는 27, 28일 이틀 동안 김장나누기 행사를 통해 역내 홀몸노인과 소년소녀가장들에게 김치를 전달할 예정이었다. 새마을 군위군지회도 28, 29일 이틀 동안 김장나누기 행사를 계획했다. 그러나 이들은 선거법 때문에 난감한 처지에 놓였다.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나 지자체 등으로부터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는 그 어떤 명칭의 모임도 개최할 수 없다는 규정 때문.

바르게살기 최종구 군위군협의회장은 "김장나누기 행사가 선거법에 위반된다면 당연히 연기해야 하겠지만 김장김치를 애타게 기다리는 홀몸노인과 소년소녀가장들에게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준비했던 배추와 양념류 처분도 문제라고 덧붙였다.

새마을 의성군지회는 하루 전인 26일 의성종합운동장에서 새마을부녀회원 5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사랑의 김장 4천 포기를 담근 뒤 부랴부랴 홀몸노인과 소년소녀가장 등 어려운 이웃 700여 가구에 전달했다.

새마을 의성군 비안면지회도 이날 하루 생활이 어려운 역내 20여 가구에 연탄 1천여 장을 배달했다. 비안면지회는 애초 이달 말까지 5천 장 배달을 목표로 지난 23일부터 연탄 배달에 박차를 가했으나 결국 2천 장은 배달을 끝내지 못해 대선 이후로 미루게 됐다.

군위·의성 이희대기자 hdl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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