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장애인 아들 과실치사 70대 노모 '선고유예'

"50년간 헌신…잘못 꾸짖다 범행, 자식 가슴에 묻어"

28일 오후 대구지법 21호 법정. 대구지법 형사 3단독 한재봉 판사가 판결문을 읽어내려갔다.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순간, 70을 훌쩍 넘긴 피고인 김모(72·여) 씨는 고개를 떨궜다. 이어 한 판사는 판결이유를 밝혔다.

"부모가 죽으면 산에 묻고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고 했거늘 장애아들을 둔 운명 때문에 평생을 죄인 아닌 죄인으로서 남몰래 눈물을 삼키며 살아왔고 비록 스스로 아들을 죽음에 이르게 했지만 피고인 역시 아들의 죽음으로 누구보다도 가장 큰 슬픔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또 다른 피해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법률적으로 피고인을 가해자로 망인을 피해자로 구분 지어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지만 50년간 장애를 가진 아들을 위해 헌신해 왔고, 아들의 잘못된 행동을 꾸짖다가 이 사건이 발생했으며 망인의 처가 관대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또 한 판사는 이례적으로 시인 천상병의 '귀천'을 인용해 "피고인이 칠십 평생을 사회적 비난을 받을 만한 어떠한 잘못을 저지르지 아니하고 성실하게 살아 왔음에도 '새벽빛 와 닿으면 스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하늘로 돌아가는 날'까지 이 사건으로 치유할 수 없는 정신적 상처를 남겼고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쉽게 말할 수 없는 처지가 되고 말았다."고 덧붙였다.

왜소증을 앓고 있는 50대 아들을 자신의 숙명으로 알고 헌신적으로 뒷바라지해왔던 김 씨는 지난 3월 아들이 자동차 두 대를 할부로 구입한 후 이를 처분한 돈을 유흥비로 탕진한 것을 알게 됐다. 몇 년 전 아들의 무분별한 낭비 탓에 발생한 채무 2억 원을 갚아주고 전셋집과 구두수선점까지 차려준 터라 '더 이상 아들의 낭비벽을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곧바로 아들이 살고 있는 집을 찾았다.

평소와 달리 김 씨는 흉기까지 들고 엄하게 다그쳤고, 그 과정에서 소파에 앉아 있던 아들이 갑자기 일어서다 넘어지면서 흉기에 찔렸다. 결국 김 씨는 지난 7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정상을 참작, 불구속 기소하고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