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과세기준일=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은 재산세의 과세기준일과 동일한 매년 6월1일이다.
2. 과세대상=주택,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로 구분하여 기준금액 초과시 과세대상이다.
3. 과세기준금액 및 납세의무
(1) 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과세기준일 현재 전국에 보유한 주택가격을 세대별로 합산하여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된 주택소유자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세대원은 자신이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 범위 내에서 연대납세의무가 있다. 다만, 일정 요건의 임대주택과 기타주택(기숙사, 사원용주택, 미분양주택, 주거겸용 가정보육시설)으로 신고기간(2007.12.1-12.17)내에 합산배제 신청을 하게 되면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2) 토지 보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종합합산 토지(나대지 등) 소유자는 세대별로 합산하여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합산 토지(사업용건물의 부속토지 등) 소유자는 인별로 합산하여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4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등 과세유형별 과세기준금액 이상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보유토지에 대한 각각의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또한, 세대별로 합산과세하는 종합합산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세대원은 자신이 보유한 토지의 공시가격 범위 내에서 종합합산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연대납세의무가 있다.
4. 과세표준 합산배제 신청 절차
(1) 임대사업자 등록 및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 건설'매입임대주택을 과세기준일(07.6.1)까지 임대사업자등록(시'군'구에 신청)과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 기존임대주택, 시'군의 임대사업자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을 과세기준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만 한다.▶ 가정보육시설용 주택을 과세기준일까지 보육시설 설치인가(시'군'구에서 인가) 및 관할세무서에 고유번호신청을 하여야 한다. ▶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은 별도의 등록절차가 없다.
(2) 합산배제 신청을 2007년 9월 중에 이미 신청을 하였거나, 종합부동산세 신고기간인 2007.12.1-12.17까지 신청을 하여야 한다.
5.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 제도=세부담 상한은 과세유형별(주택,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로 구분하여 각각 적용한다.
▶ 주택'종합합산토지 : 전년도 세액상당액의 3배 ▶ 별도합산토지 : 전년도 세액상당액의 1.5배.
문의 : 053)314-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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