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단속정보 주고 돈받은 前 경찰간부 실형

대구지법 형사 11부(부장판사 윤종구)는 29일 경찰 단속 정보를 제공하는 대가로 성인오락실 업주로부터 수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기소된 경북 칠곡경찰서 전 간부 K씨(50)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5천800만 원을 추징했다. 또 K씨에게 뇌물을 주고 단속정보를 제공받은 혐의(뇌물공여 등)로 기소된 오락실 업주 O씨(46) 등 3명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강한 청렴성이 요구되는 경찰공무원의 지위를 이용, 단속대상인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해 받아내는 등 죄질이 불량,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O씨 등은 자신의 업소를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경찰관의 요구를 거절하기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K씨는 경찰서 생활안전지도계장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12월 성인오락실 업주 O씨로부터 단속 자제 및 사전 단속정보 제공을 부탁받고 200만 원을 받는 등 지난해 3월부터 1년여 동안 이 지역 성인오락실 및 유흥업소 업주 3명으로부터 18차례에 걸쳐 5천8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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