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홍보할 땐 남향이었는데, 현재 신축 중인 아파트는 서쪽으로 틀어서 짓고 있으니…, 일조권 확보가 어렵다는 걸 뻔히 알면서 분양을 받아야 합니까?"
대림산업이 구미 남통동에 짓고 있는 e-편한세상 아파트단지(914가구·2009년 1월 입주 예정)의 일부 가구가 분양 당시 홍보한 것과 비교해 서쪽으로 틀어서 건립되고 있어 계약자들이 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이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거래인지를 조사 중이다.
배모 씨 등 분양 계약자들에 따르면 최근 신축 중인 이 아파트를 찾았다가 일부 동이 남서쪽으로 신축되는 것을 발견하고는 깜짝 놀라 회사 측에 문의한 결과, "회사도 이런 사실을 몰랐다. 확인 결과 당초 설계 때 계획했던 것과 달리 일부 가구가 서쪽으로 17도 틀어져서 건설되고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는 것.
대림산업 관계자는 "당초 분양 안내보다 17도 서쪽으로 기울어 건축되면서 일부 가구의 방위가 달라졌는데, 현재까지 분양된 이런 가구는 86가구"라고 밝혔다.
112㎡(34평형)를 분양받아 중도금 8천만 원을 낸 배 씨는 "대형 건설사가 분양 때 소개한 것과 다른 방향으로 집이 신축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게 말이 안 된다."며 계약 해지를 요구했다. 그러나 회사 측은 실수는 인정하지만 해지 사안에 해당되지는 않는다며 해지 요구를 거부했다.
대림산업 관계자는 "아파트 분양 당시 홍보물에 방향을 잘못 표기해 벌어진 일이다. 회사 입장에선 이런 일로 계약해지나 동 호수를 바꿔 줄 수는 없다. 17도 틀어진 게 어느 정도 문제인지, 보상이 필요하다면 얼마인지 등을 판단할 수 없어 공정위 조사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구미·이창희기자 lch888@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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