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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종부세 대상자 '1만2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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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선 48만명…주택분 납세자 94% '수도권'

올해 대구·경북 지역의 종합부동산세 납세 대상자(공시가격 6억 원 이상 주택 또는 3억 원 이상의 나대지 소유)가 1만 2천 명으로 지난해보다 9%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29일 발표한 종합부동산세 납부 예정 현황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종합부동산세 대상자는 48만 6천 명으로 지난해보다 38.5% 늘었으며, 종부세 신고 대상 전체 세액도 2조 8천560억 원으로 지난해 1조 1천287억 원보다 65.3% 증가했다.

대구·경북 지역 종부세 납부자 중 공시가격 6억 원 이상 주택분 소유자는 대구 3천 명, 경북 2천 명으로 지난해보다 각각 900명과 1천여 명이 증가했으며 전체 납부 세액은 지난해 440억 원에서 올해는 500여 억 원으로 증가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대구 지역은 올 들어 아파트 가격이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과표 적용률이 지난해 70%에서 80%로 올라간데다 공시 가격 기준일이 올해 1월 1일로 지난해 가격 상승분이 반영되기 때문에 주택분 종부세 대상자가 늘어났다."며 "대구·경북 지역 납세 대상자 중 수도권 지역 아파트 소유자가 많은 것도 납세 인원 증가에 한몫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택분 납세자의 시·도별 분포를 보면 수도권이 전체의 93.8%를 차지하고 대구는 지난해 0.8%에서 0.9%로 상승했지만, 경북은 0.4%로 지난해와 같았다.

또 개인 주택분 대상자 중 종부세를 1천만 원 이상 내야 하는 납부자는 2만 7천 명(7.3%)으로 나타났으며 500만∼1천만 원은 4만 7천 명(12.4%), 300만∼500만 원은 4만 4천 명(11.6%), 100만∼300만 원은 11만 9천 명(31.3%), 100만 원 이하는 14만 2천 명(37.4%)이다.

이재협기자 ljh2000@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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