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문회사 BBK의 대주주였던 홍종국(다인벤처스 대표) 씨가 검찰의 조사에서 '1999년 9월 BBK에 30억 원을 투자해 지분 99%를 갖게 됐고, 한두 달 뒤 절반의 지분을 김경준 전 대표에게 판 뒤 2000년 2월 나머지 지분도 김 씨에게 넘겼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김경준 씨가 검찰에 제출한 '한글 이면계약서'의 계약 내용과 배치되는 것으로 이 주장이 사실로 판명될 경우,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가 BBK의 실소유주라는 김 씨의 주장은 거짓이 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김경준 씨가 검찰에 제출한 한글이면계약서에는 "이명박 후보가 BBK 지분 100%를 49억 9천999만 5천 원에 김경준에게 판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이와 관련, 중앙일보는 30일 보도에서 "홍 씨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계약서상의 작성시점(2000년 2월 21일)에는 홍 씨가 BBK의 지분을 가지고 있어 당시 이 후보가 BBK 지분을 100% 소유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검찰이 홍 씨의 금융거래 내역을 확인하면서 그의 진술이 사실인지를 검증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30일 'BBK의 실소유주는 이명박'임을 증명한다는 김경준 씨의 소위 한글이면계약서가 가짜임이 확인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형준 대변인은 "BBK 실소유주였던 홍종국 씨와 이덕훈 씨가 자신들이 BBK 주식을 어떻게 소유하게 됐는지, 자금의 흐름이 어떻게 됐는지 명백히 밝혔다."며 "계약이 이뤄지던 시기에 이명박 후보는 BBK 주식을 한 주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것이 입증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BBK가 이명박 것이라는 사기꾼 김경준과 대통합민주신당 측의 주장이 거짓임이 백일하에 드러났다."며 "이명박 후보는 피해자이고, 가해자는 사기꾼 김경준이라는 움직일 수 없는 진실이 다시 한번 확인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상곤기자 lees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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