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보호관찰명령 처분, 법원·판사별 '천양지차'

너그러운 포항지원…판사따라 4배 差도

범죄인을 구금하는 대신 사회봉사, 수강명령 등 일정한 의무를 조건으로 자유로운 사회생활을 허용하는 보호관찰명령 처분이 법원과 판사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보호관찰소가 최근 대구·경북 판사 46명이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4개월 동안 내린 보호관찰 처분명령 1천66건을 분석한 결과, 포항지원 소속 판사들이 1인당 평균 27건으로 보호관찰 처분에 가장 너그러운 것으로 나타났고 대구지법이 19.2건, 김천지원 14.42건, 안동지원 14.4건 순이었다.

또 같은 법원이라도 판사에 따른 보호관찰 등 처분건수가 크게 차이가 났다. 1인당 평균처분 19.2건을 기록하고 있는 대구지법의 경우 평균의 4배가 넘는 83건을 처분한 판사가 있었고, 김천지원(평균 14.42건)은 54건, 안동지원(평균 14.4건)은 36건이 최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 유형별로는 교통사범 35.7%(381건), 폭력사범 20.1%(215건), 절도사범 13.2%(141건)에게 주로 보호관찰 처분명령이 내려졌다. 이 중 폭력사범의 경우 보호관찰과 더불어 사회봉사 처분 67.4%(145건)이 함께 부과됐고 교통사범의 경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처분이 65.6%였다.

대구보호관찰소 관계자는 "대상자의 범죄유형, 생활환경 등에 대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법원의 통일된 양형기준에 의한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처분이 동반된다면 보호관찰제도가 21세기 형사정책의 핵심 제도로 확고히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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