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은행은 3일부터 소득공제 및 비과세 상품인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내년 1월말까지 특별우대금리 0.8%를 추가 지급한다고 밝혔다.
내년 1월말까지 이 상품에 가입하면 기본금리 연 4.7%에 특별금리 0.8%포인트를 추가해 신규 가입일로부터 3년간 금융권 최고 수준인 연 5.5%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고 대구은행은 설명했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만 18세 이상의 세대주로서 무주택자이거나 가입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 원 이하인 국민주택규모 이하 1주택을 소유한 경우 가입할 수 있다.
적립금액은 최저 1만 원 이상 분기별로 300만 원 이내이며, 연간 납입액의 40% 범위 내에서 최고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 가입할 경우 최대 12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053)740-2158.
최경철기자 koala@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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