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남자 도우미 왜 없어?"…20대 주부들 행패

노래방에서 '남성 도우미를 불러주지 않는다.'며 행패를 부린 20대 가정주부 3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 12단독 김연학 판사는 3일 '남성 도우미를 불러주지 않는다.'며 노래방 주인을 폭행한 혐의(공동상해 등)로 기소된 K씨(28·여) 등 주부 3명에게 각각 200만 원에서 1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6월 대구 남구 봉덕동 모 노래방에서 '남성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요구를 거절한 주인 J씨(38)의 머리를 양주병으로 때리고 머리채를 잡는 등 집단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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