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에서 '남성 도우미를 불러주지 않는다.'며 행패를 부린 20대 가정주부 3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 12단독 김연학 판사는 3일 '남성 도우미를 불러주지 않는다.'며 노래방 주인을 폭행한 혐의(공동상해 등)로 기소된 K씨(28·여) 등 주부 3명에게 각각 200만 원에서 1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6월 대구 남구 봉덕동 모 노래방에서 '남성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요구를 거절한 주인 J씨(38)의 머리를 양주병으로 때리고 머리채를 잡는 등 집단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이재명 90% 득표율에 "완전히 이재명당 전락" 국힘 맹비난
권영세 "이재명 압도적 득표율, 독재국가 선거 떠올라"
이재명 "TK 2차전지·바이오 육성…신공항·울릉공항 조속 추진"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노태악 회피신청
국정원, 中 업체 매일신문 등 국내 언론사 도용 가짜 사이트 포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