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대구·경북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대선 후보의 현수막을 찢은 혐의로 40대 남자가 구속됐다. 도내에서는 벽보 훼손을 신고한 목격자에게 최고 200만 원의 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대구성서경찰서는 4일 선거운동차량 스피커에서 나오는 유세 소리가 너무 시끄럽다며 차량에 붙어 있던 길이 3m짜리 현수막을 손으로 잡아당겨 찢고 선거운동원을 폭행한 혐의로 K씨(43)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K씨는 3일 오후 1시 45분쯤 달서구 이곡동 쇼핑월드 부근에서 선거운동에 나선 O씨(48)의 멱살을 잡는 등 폭력을 휘두르고 현수막을 훼손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대리운전기사인 K씨는 O씨 등 선거운동원들이 자기 집과 100여m 떨어진 곳에서 유세에 나서자 잠을 자지 못해 홧김에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산경찰서도 3일 오후 3시 50분쯤 경산 하양읍 금락교에 부착된 제17대 대통령 선거 입후보자 선거벽보를 떼어 골목길에 버린 혐의로 K씨(29·경산 하양읍)를 4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선거벽보 훼손 현장을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한 O군(15·중학교 2학년)에게 최고 200만 원의 신고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도내 다른 지역에서도 벽보가 찢어지거나 불에 타는 사례가 잇따랐다.
3일 포항 환여동 청우파크맨션 정문 입구 담벼락에 붙어 있던 일부 대선 후보의 선거벽보가 훼손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또 2일 오후 7시 20분쯤 안동 안흥동 구 경안정비공장 담벼락에 붙여 놓은 대통령 후보 벽보 가운데 2명의 후보 사진이 예리한 흉기로 훼손됐다.
칠곡에서도 2일 오전 11시 30분쯤 왜관읍 군민회관 앞에 게시된 벽보 가운데 2명의 후보 벽보 일부가 불에 탔다. 이어 오후 2시 30분쯤 칠곡 지천면 신리 내실마을 입구에 붙은 선거벽보 가운데 특정 후보 사진이 칼로 도려졌다. 울진에서도 지금까지 총 8장의 선거벽보가 훼손돼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
경찰과 선거관리위원회는 "대선 후보들의 선거벽보 및 현수막을 훼손하거나 철거하면 2년 이하 징역, 4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선거벽보를 훼손하는 사람을 검거하는데 결정적인 제보를 하는 사람에게는 최고 200만 원의 신고보상금이 지급된다."고 밝혔다.
사회1·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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