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공판부(부장검사 변창훈)는 4일 법정에서 거짓증언(위증 등)을 한 혐의로 의료기기 판매업자 이모(33) 씨를 구속했다. 이 씨는 지난 10월 15일 대구지법에서 열린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 실제로는 산부인과 의원에 의료기기인 티슬링을 49만~58만 원을 받고 팔았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시상한가인 92만 원에 팔았다고 말하는 등 두 차례에 걸쳐 병원측에 유리하도록 거짓 증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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