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기고] 종부세 세무서 올 필요없다

국세청에서는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와 관련, 작년부터 고지 수준의 세액 계산 안내제를 실시해 오고 있으며 올해는 납세자가 세무서를 방문할 필요가 없는 더욱 편리한 방안을 마련하여 납세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우선 고령자 등 컴퓨터 이용이 곤란한 납세자를 위해 신고 안내된 세액이 맞을 경우, 일반전화나 휴대전화로 종부세 신고용 대표전화(1544-0098)에 접속, '전화기 버튼 원터치'로 신고가 종료되도록 ARS를 이용한 전자신고 시스템을 마련했으며 홈택스 이용자에게는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원터치 클릭'으로 신고가 완료되도록 '홈택스 쪽지함'을 이용한 간편 전자신고시스템을 구축하였다.

또 '1세대1주택자'에게는 신고서 표지(1장)에 모든 정보를 수록하여 안내하는 등 신고 서식도 대폭 간소화했다.

고령자, 장애우 등이 관할세무서에 전화로 '신고도우미 Call 서비스'를 신청하면 신고 도우미가 찾아가서 신고서 작성지도 및 접수를 대행하고 있다.

따라서 올해 종부세 대상자는 기존의 방식인 우편, 팩스와 올해 새로 도입된 전화 ARS, 홈택스(전화·홈택스는 신고안내된 세액이 맞을 경우에만 활용가능) 중 본인에게 가장 편리한 신고방법을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다.

한편, 일부에서는 '종부세를 자진 신고·납부한 후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나중에 종부세가 위헌으로 결정이 나더라도 세금을 돌려받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서울행정법원의 종부세 관련 소송에서 잇달아(4차례) 국가 승소판결이 나는 등 위헌 가능성은 거의 없으며, 설사 위헌결정이 나더라도 정부 정책을 믿고 따른 납세자가 억울하게 불리한 처분을 받는 일은 없도록 국세청에서는 행정적 조치를 다할 것이다.

조병기 대구지방국세청 세원관리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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