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실련은 감사원이 발표한 '대구시와 삼성테스코(주)의 용산역세권 개발사업(홈플러스 성서점) 의혹' 감사결과에 대해 5일 성명을 내고 대구시에 용산역세권 개발사업 협약 개정을 촉구했다. 감사원은 지난 6월 대구경실련이 감사청구한 이 문제에 대해 '홈플러스 성서점 부지는 사용허가기간이 3년 이내로 되어있는 대구시의 행정재산으로 대구시가 삼성테스코(주)와 사용기간을 50년으로 약정한 것은 '대구광역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어긋나게 특혜를 준 것으로 2000년 12월 협약내용 재조정 방안 마련을 권고한 바 있지만, 기존협약의 내용을 당사자 간 재조정하는 것은 행정행위라기보다는 민사사항에 해당돼 감사원이 적극 개입하기 어렵다.'는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은 "대구시는 홈플러스 성서점 공사가 착공되기 전에 이 사업이 불법, 특혜사업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사업을 강행하고 삼성테스코(주)가 협약내용 조정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불법, 특혜 상태를 방치해 온 것"이라며 "'용산역세권 개발사업'의 불법, 특혜에 대한 응징과 시정뿐 아니라 시민 재산의 보호를 위해서라도 이 사업의 진상과 책임은 반드시 규명하고 협약 역시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또 대구시의회 성서홈플러스 민자사업실태조사 특별위원회도 대구시의 '용산역세권 개발사업'의 전 과정과 이후의 불법, 특혜사실 은폐 등을 철저하게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경실련은 지난 6월 말 ▷시유지 대부대상이 될 수 없는 삼성테스코주식회사에 시유지 대부 ▷외국인투자기업의 특례를 적용, 재산평정가격의 10/1000으로 사용료 산정 ▷대구시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지방재정법) 위반 ▷지하철 환승주차장과 상가부설주차장을 구분하여 관리하도록 한 협약을 삼성테스코가 위반했지만 이를 방치한 대구시의 직무유기 등에 대해 감사원 감사청구를 요구했다.
김태진기자 jin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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