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보건소서 두 번이나 오진…환자 숨져 일부 배상책임

뇌수막염 증상을 두 번이나 단순 감기로 진단, 환자를 숨지게한 보건소에 대해 법원이 과실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민사 11부(부장판사 김성수)는 4일 뇌수막염 증상을 두 번이나 단순 감기로 진단받고 치료시기를 놓쳐 사망한 L씨의 유가족들이 해당 보건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보건소는 1천700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뇌수막염을 앓고 있는 환자에 대해 기본적인 검진조차 하지 않은 채 감기로 진단하고 약을 처방했고 더구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다시 병원을 찾아 두통 증상까지 호소했음에도 기본적인 검진이나 활력징후 측정조차 전혀 하지 않은 채 여전히 감기로 진단하고 약을 처방해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지난해 3월 기침, 가래 등의 증상으로 보건소를 찾은 L씨는 공중보건의로부터 단순 감기라는 진단을 받고 해열제 등 간단한 처방을 받았다. 그러나 오히려 증세가 심해지자 며칠 뒤 다시 보건소를 찾았지만 역시 감기라는 진단을 받고 퇴원했으나 이틀만에 숨지자 소송을 냈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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