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경북 교원 명퇴신청 급증

대구 260명…8월 예비조사 보다 2배 늘어

공무원 연금법이 개정되면 연금 수령액이 줄어들 것을 우려하는 초·중등 교원들의 명예퇴직 신청이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 연금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상정조차 되지 않은 상황. 하지만 일부 교원은 5년 이상 정년을 남겨놓고도 명퇴를 신청하는 등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으며, 교육청에서는 명퇴 신청자가 늘어남에 따라 관련 예산을 늘려야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대구시교육청에 따르면 내년 2월 명예퇴직 신청 접수가 이뤄진 지난달 14~20일 대구에서는 초등 109명, 중등 151명 등 모두 260명의 교원이 명퇴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8월의 예비조사 때 140명이 명퇴 의사를 밝힌 것에 비하면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시교육청 측은 "공무원 연금법 개정안이 발효되면 연금 수령액이 줄 것이라는 불안감이 그 원인으로 보인다."며 "예년에는 정년을 2, 3년 남긴 신청자가 많았지만 이번에는 5, 6년을 남긴 신청자도 다수 포함됐다."고 말했다.

7일까지 시·군 교육청별로 명퇴신청을 접수 중인 경북 교육청 실제 명퇴 신청자 수는 예비조사 때 나타난 인원보다 최소 30%가량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난 9월 예비조사 당시 명퇴 의사를 밝힌 교원 숫자만 해도 초등 167명, 중등 131명 등 298명으로 올 한해 전체 명퇴 신청자 279명보다 많다.

권오영 경북도교육청 장학사는 "예비 조사 당시 나타난 인원에 맞춰 당초 130여 억 원의 명퇴 수당 예산을 편성했는데 명퇴 신청자가 늘어나면서 예산을 더 확보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며 "교원 업무가 복잡·다변화돼 적응이 힘들다는 이유도 있지만 지금 명퇴를 해야 연금 수령액을 손해 보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 명퇴 신청 증가의 주원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권 장학사는 그러나 "내년도 교사 신규 채용 규모 등을 고려해 명퇴 신청을 받고 있기 때문에 교사 수급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병고기자 cb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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