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서문시장 주차빌딩 사무실 임대료 '폭탄'

관리 대구시로 바뀌면서 10배 인상…상가연합회 "납부 절대 불가" 갈

"이게 말이 됩니까. 매년 90만 원이던 임대료가 내년부터 900만 원이라니요. 절대 못 냅니다."

"그동안 편의를 봐준 것인 만큼 이제부터 제대로 된 임대료를 받는 것입니다."

서문시장 주차빌딩 사무실 임대료 인상을 두고 대구시와 서문시장 상가연합회가 마찰을 빚고 있다. 내년 1월 1일부터 서문 주차빌딩에 적용되는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이 서문시장 상가연합회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는 것. 구·군이 주체가 돼 위탁, 관리해 온 대구시 소유 주차장 관리를 시 직영으로 정한 조례안이 시행되면서 서문시장 상가연합회가 대구시에 납부해야 하는 사무실 임대료가 10배나 인상됐기 때문이다. 이에 상가연합회 측은 임대료 납부 절대 불가 방침과 더불어 기존에 관리해왔던 서문주차 빌딩 내 '만남의 광장' 관리비 역시 낼 수 없다고 맞서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이처럼 임대료가 10배나 뛰게 된 이유는 지난 5년 동안 대구시 시설관리공단이 납부했던 서문시장 상가연합회 사무실 토지 임대료를 내년부터는 연합회 측이 떠맡게 됐기 때문. 지금까지 시가 중구청에 위탁, 관리를 맡기면서 연합회의 사무실 토지 임대료(700만 원)는 시설관리공단이 납부하고, 연합회로부터는 건물 임대료만 받은 것이 문제의 발단이 됐다.

하지만 연합회 측은 이 같은 대구시의 방침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2002년 연합회 사무실이 들어설 때 이미 매칭펀드 형식으로 1천800만 원의 공사비를 낸 데다 그동안 위탁 관리해온 서문 주차빌딩 내 '만남의 광장' 역시 적자였지만 시의 지원이 없었다는 것. 게다가 이번 조례안 적용으로 주차장 관리가 시 직영으로 바뀌면서 '만남의 광장' 시설물까지 원상복귀해 운영권을 시에 넘겨야 할 상황이다. 이에 연합회는 지난 5개월 동안 1천만 원에 이르는 전기와 수도료를 내지 않고 있다.

최태경 서문시장 상인연합회 회장은 "대구시의 이러한 조치는 흑자인 서문 주차빌딩의 이익만 가져가고 그동안 고생한 연합회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임대료를 절대 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는 그동안 서문시장 상인들의 편의를 위해 토지 임대료를 보전해준 만큼 더 이상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지난 5년 동안 자립을 위한 편의를 봐줬을 뿐이며 더 이상 상인들의 이익이 아닌 연합회란 단체 이익을 위해 세금을 쓸 수 없다."며 "연합회 측에 단전·단수를 공고하는 등 본격적인 행정 집행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정현미기자 bori@msnet.co.kr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