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부증여는 증여자가 재산을 증여함에 있어서 수증자에게 일정한 부담(채무)을 지우기로 약정한 증여를 말하며, 또한 수증자가 부담한 채무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증여계약이다.
1. 부담부증여시의 부담하는 부채는 어떤 것이 있는지?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채무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기 위해서는
① 증여 당시에 현존하는 채무이고 ②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이며 ③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해야 하는 요건이 있으며 또한 담보된 채무에는 증여자가 당해 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의 당해 임대보증금을 포함한다.
2. 부담부증여시 증여세 계산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며 인적공제 후 과세표준에서 증여세율을 곱하여 증여세액을 산출합니다.
3. 부담부증여시 양도소득세 계산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양도소득세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과 과세대상이 아닌 자산을 함께 증여시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에 과세대상자산의 유상대가로 보는 채무액은 아래와 같이 안분계산한다.
* 유상대가로 보는 채무액 = 전체 채무액×과세대상자산가액÷총자산가액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그 당해 자산의 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아래와 같이 계산한다.
* 양도가액 = 양도당시 기준시가·실가·매매사례가·감정가·시가×부담채무액÷증여가액
* 취득가액 = 취득당시 기준시가·실가·매매사례가·감정가·시가×부담채무액÷증여가액
4. 부담부증여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와 납세지
일반적으로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그러나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주택을 부담부증여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양도소득세의 납세지는 거주자인 경우는 주소지이며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거소지를 납세지로 한다.
5. 신고와 납부
양도소득세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이며,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문의 : 053)314-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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