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경찰서는 7일 오후 3시 30분쯤 영주시 하망동 청구아파트 입구에서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의 유세를 방해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M씨(37·영주시 하망동)를, 이를 저지하던 신당 당원 A씨(29·영주시 하망동)를 폭력 혐의로 각각 입건했다.
M씨는 정 후보의 유세가 소음공해를 일으킨다고 항의하다 유세차량에 뛰어들어 차량에 설치된 마이크를 뺏으려 한 혐의며, A씨는 마이크를 뺏으려는 M씨의 멱살을 잡은 혐의다.
영주·마경대기자 kdma@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이재명 90% 득표율에 "완전히 이재명당 전락" 국힘 맹비난
권영세 "이재명 압도적 득표율, 독재국가 선거 떠올라"
이재명 "TK 2차전지·바이오 육성…신공항·울릉공항 조속 추진"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노태악 회피신청
한덕수 "24일 오후 9시, 한미 2+2 통상협의…초당적 협의 부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