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0일 제18대 국회의원 선거(2008년 4월 9일)에 출마할 예비후보자 등록을 선거 120일 전인 11일부터 접수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지자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하려면 예비후보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11일까지 사퇴해야 한다. 단 현 국회의원은 사퇴하지 않아도 등록이 가능하다.
예비후보로 등록할 사람은 등록신청서·가족관계증명서·선거사무소의 약도 및 전화번호·사진 등을 준비해 각 지역 선관위에 제출하면 된다.
다만 그 직을 유지한 채 입후보할 수 없는 공무원 등의 경우 사직원 접수증이나 해임증명서류를 함께 첨부해야 한다.
예비후보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를 설치해 선거사무장을 포함한 3인 이내의 선거사무원을 두고 간판·현판·현수막을 1개씩 게시하는 등 일정한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이 허용된다.
또 이메일을 이용해 문자·음성·동영상 등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자신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명함을 본인과 본인이 지정한 1인, 배우자가 배부할 수 있다. 단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과 컴퓨터를 이용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발송은 할 수 없다.
이와 함께 2만 부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선거구 내 세대수의 10% 이내로 후보등록기간 전인 내년 3월 24일까지 8면 이내의 홍보물을 1회에 한해 자신이 원하는 세대에 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다.
더불어 등록을 마친 예비후보는 후원회를 설치해 1억 5천만 원의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으며, 후원인은 연간 2천만 원을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각 후원회에 500만 원 한도에서 기부할 수 있다.
권성훈기자 cdro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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