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포항해경, 해상 음주운항 특별단속 실시

포항해양경찰서는 해상 음주운항 근절을 위해 10일부터 내년 1월 6일까지 낚시어선, 일반어선, 위험화물 운반선 등을 대상으로 해상 음주운항선박 특별단속에 들어갔다.

해경은 이를 위해 10일부터 2주간 선박을 대상으로 음주운전 예방 홍보·계도활동을 벌인 뒤 24일부터 단속인력을 총동원해 집중 단속활동에 들어간다.

해상교통안전법상 음주운항 단속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상태에서 적발될 경우 5t 이상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이며 5t 미만 선박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경북 동해안에서 해상 음주운항을 하다 적발된 건수는 지난 2005년 6건, 2006년 7건, 올 들어 지금까지 8건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포항·이상원기자 seagul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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