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地自體長 총선 출마 제한법 만들어야

대선 판이 엉뚱하게 내년 4월 있을 총선 밑판 깔기로 불순해지더니, 이번엔 시장'군수'구청장들마저 국회의원 선거 바람에 휩싸이고 있다. 그 출마를 위한 현직 사퇴 시한이 오늘로 닥치자 전국에서 최소 6명의 基礎地自體長(기초지자체장)이 사표를 낸 것이다. 선거로 뽑힌 지 불과 1년 6개월 만이다. 다음엔 그 빈자리를 물려받고 싶은 지방의원들이 또 줄줄이 사퇴할 전망이라고 했다. 내년 6월이면 그 보궐선거가 실시돼야 하기 때문이다. 개중에는 진작부터 이런 일이 반복돼 매 2년마다 새로 구청장을 뽑고 있는 지역까지 있다고 했다.

기가 막힌다. 지방 살림이나 발전이야 어떻게 되든 각자 이익이나 챙기고 자리 욕심이나 채우면 된다는 심보가 아니고야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는지 놀랍다. 능란한 모리배에 다름없어 보이는 사람들을 공인이라 믿어 온 국민들이 불쌍할 뿐이다. 각 시'군'구가 짊어져야 할 엄청난 보궐선거 비용은 또 어디다 한탄해야 할지 모르겠다. 지역 주민들쯤이야 자신의 '출세'를 위한 도구 이상으로는 봐 줄 수 없다는 말에 다름 아닐 터이다. 이러고도 지역민들을 노리갯감 삼지 않았다고 누가 말할 수 있을까.

대선과 관련해서는 일정한 틀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여러 장치들이 추구돼 왔다. 당내 경선 참가자의 탈당 출마를 금지한 법은 제정돼 있고, 경선 불참자의 뒤늦은 탈당 출마를 막기 위한 법은 한나라당이 입법을 주도하고 있다. 지방 선거와 관련해서도 보다 발전된 제도가 하루속히 만들어져야 한다. 재임 중에는 사퇴 후 다른 선거직에 출마할 수 없도록 하고, 재선거'보궐선거의 경비는 그 사유 歸責者(귀책자)에게 求償(구상)토록 해야 할 것이다. 허술한 지방자치를 더 이상 방치해 지방을 망치고 주민이 해를 입도록 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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