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 12부(부장판사 강윤구)는 11일 초·중·고 여학생들 앞에서 바지를 내려 음란행위를 하고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초교 교사 K씨(55)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당시 어린 학생들을 가르치는 초교 교사의 신분임에도 대낮에 여아들만 있는 가정집에 침입해 성추행을 일삼았고 심지어 아내의 제자집에 침입,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다시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비슷한 피해사례가 많아 또 다른 피해자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미뤄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K씨는 지난 6월 청도군 풍각면 굴다리 밑에서 A양(13)과 B양(14)이 걸어오는 것을 보고 바지를 내려 음란행위를 한 데 이어 지난해 11월 자신의 차량으로 C양(17)을 유인, 성추행하고 지난해 6월에는 가정집에 들어가 7세 어린이를 성추행하는 등 상습적으로 여아들을 상대로 성추행 및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이재명 90% 득표율에 "완전히 이재명당 전락" 국힘 맹비난
권영세 "이재명 압도적 득표율, 독재국가 선거 떠올라"
이재명 "TK 2차전지·바이오 육성…신공항·울릉공항 조속 추진"
이재명, 민주당 충청 경선서 88.15%로 압승…김동연 2위
전광훈 "대선 출마하겠다"…서울 도심 곳곳은 '윤 어게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