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여아 상습 성추행 전직 교사에 실형

대구지법 형사 12부(부장판사 강윤구)는 11일 초·중·고 여학생들 앞에서 바지를 내려 음란행위를 하고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초교 교사 K씨(55)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당시 어린 학생들을 가르치는 초교 교사의 신분임에도 대낮에 여아들만 있는 가정집에 침입해 성추행을 일삼았고 심지어 아내의 제자집에 침입,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다시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비슷한 피해사례가 많아 또 다른 피해자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미뤄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K씨는 지난 6월 청도군 풍각면 굴다리 밑에서 A양(13)과 B양(14)이 걸어오는 것을 보고 바지를 내려 음란행위를 한 데 이어 지난해 11월 자신의 차량으로 C양(17)을 유인, 성추행하고 지난해 6월에는 가정집에 들어가 7세 어린이를 성추행하는 등 상습적으로 여아들을 상대로 성추행 및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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