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마사지 영업, 머리카락이 심심하면 놀러오세요.'
7일 낮 대구 달서구 월성동의 한 사우나 업소. 이곳 지하 1층 남자사우나실 한 모퉁이에 내부가 보일 듯 말 듯 가늘게 쳐진 커튼 사이로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들이 왔다갔다 하는 모습이 보였다. 이발소지만 조금 더 안으로 들어가면 변칙유사성행위 영업이 이뤄지고 있는 마사지실이 나온다.
이곳은 인근 경찰서와 채 50m도 안 되는 거리에 있고, 경찰관들도 이곳 사우나를 심심찮게 이용하는 광경이 목격되지만 이 업소는 단 한 번도 단속된 적이 없다.
성매매방지법 시행에 따라 변칙유사성행위 업소가 넘쳐나고 있는 가운데, 대구시내 경찰서 인근에서 이러한 업소가 버젓이 영업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달서경찰서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월성동의 한 사우나 업소뿐 아니라 서부경찰서에서 300여m 떨어진 서구 평리동의 한 마사지실도 사실은 변칙유사성행위 업소다.
이처럼 경찰서 주변에서조차 이러한 업소가 적지 않지만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것에 대해 경찰은 성매매가 아니기 때문에 단속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성매매방지법 시행 이후 변칙유사성행위가 성행하고 있지만 법령에 맞추다 보면 이들은 빠져나갈 구멍을 늘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인근 주민들은 이 같은 시설들이 주택가에, 그것도 경찰서 바로 눈 밑에서 영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의심스러운 눈길을 보내고 있다. 월성주공아파트에 살고 있는 회사원 K씨(42)는 "찜질방을 이용하다 '머리카락이 심심하면 놀러오라'는 문구를 보고 아이가 묻는데 이발소라고 말해줬다."며 "그 안에서 유사성행위가 벌어지고 있다는 걸 알 만한 남자들은 다 아는데 경찰서에서 모른다는 걸 누가 믿겠느냐."고 말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유사성행위와 관련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손을 이용한 유사성행위 역시 성매매행위로 처벌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김태진기자 jiny@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정진호의 매일내일(每日來日)] 3·1절에 돌아보는 극우 기독교 출현 연대기
이낙연 "조기 대선 시, 민주당은 이재명 아닌 다른 인물 후보로 내야"
김세환 "아들 잘 부탁"…선관위, 면접위원까지 교체했다
野, '줄탄핵'으로 이득보나…장동혁 "친야성향 변호사 일감 의심, 혈세 4.6억 사용"
尹공약 '금호강 르네상스' 국비 확보 빨간불…2029년 완공 차질 불가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