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관련 서류작성은 법무사의 고유권한으로 행정사 등이 대행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형사 12단독 김연학 판사는 13일 자신이 운영하는 행정사사무소 간판에 '이혼'이라는 업무영역을 표시한 혐의(법무사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K씨(56) 등 행정사 6명에 대해 벌금 100만~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재판상 이혼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고 협의상 이혼 역시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하여야 하는 등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 또는 그 업무와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법무사의 고유업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K씨 등은 자신이 운영하는 행정사사무소 간판에다 '이혼'이라는 업무영역을 추가한 뒤 이를 보고 찾아온 고소인들에게 고소장을 작성해주고 수수료 명목으로 건당 4만~7만 원씩 수천만 원을 챙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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