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의회 의정비 인상과 관련, 1개월여 동안 시청 홈페이지의 시민 설문조사 여론 조작 의혹을 수사해온 경찰은 조작을 주도한 혐의로 K시의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고 S시의원 등 관련자 8명은 불구속 입건하는 것으로 수사를 마무리했다.
검찰의 신병처리 지휘로 보강수사를 해온 경찰은 14일 K시의원에 대해 1천11명의 주민등록번호와 명의를 도용해 모 금고 직원 2명에게 여론 조작을 지시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주민등록법 위반 등)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부인과 딸이 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아온 S시의원은 경찰 조사에서 본인 개입을 부인했으나, 경찰의 개입 정황 포착으로 3명 모두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은 그러나 K시의원의 범행동기와 관련해 특정그룹 시의원들의 개입 여부를 규명하기 위해 김천시의원 17명 전원을 소환 조사했으나 뚜렷한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김천·강병서기자 kbs@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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