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윤종구)는 14일 자신이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와 결혼할 사이'라는 등 박 전 대표를 비방하는 허위 사실을 인터넷 블로그에 올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K씨(39)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난 대선 때도 대통령 후보 비방 글을 인터넷에 유포시킨 혐의로 처벌 받았음에도 다시 비슷한 범행을 저질렀고 문구의 내용과 작성 시기 등을 유추해보면 객관적으로 박근혜를 당선시키지 않게 할 목적이 인정되는 등 엄벌이 불가피하지만 글의 내용이 풍자 형식을 취한 경우가 많고 게시한 곳이 개인 블로그로 상대적으로 전파성이 제한되는 점 등을 감안,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K씨는 지난 2월 박 전 대표의 인터넷 싸이월드 블로그 게시판에 '자신이 박 전 대표와 결혼할 상대이며 시집온 며느리가 수법이 뛰어나면 집안을 말아먹으므로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된다.'는 내용으로 허위사실을 올린 것을 비롯, 15차례에 걸쳐 유사한 내용의 허위사실을 블로그에 올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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