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별로 실시하고 있는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가 실효성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1억 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95명의 명단을 공개했으나 체납액을 납부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것. 지난해 고액체납자 가운데 76명은 17일 대구시가 홈페이지(www.daegu.go.kr) 등을 통해 공개할 예정인 2007년 고액체납자 명단에 다시 이름을 올렸고 19명은 소멸시효, 사망 등으로 명단에서 제외됐다.
이에 대해 세정 업무 관계자들은 명단 공개 대상이 부도·폐업 등으로 담세 능력을 상실한 고액 체납자들이라 제도의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대구시 세정담당관실 관계자는 "고액체납자들에 대해 금융기관 일괄조회, 은닉재산 추적 등으로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이들의 경우 징수할만한 재산이 남아 있는 경우가 없다."면서 "전국적으로 실정이 비슷한 만큼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명단 공개 대상자의 체납 금액을 1천만 원 이상으로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는 1억 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법인·개인 93명(재공개 76명, 신규 17명)의 명단을 17일 공개할 예정이다. 이번 공개 대상은 법인 41개사, 개인 52명이며 총체납액은 법인 125억 원, 개인 167억 원 등 292억 원이다. 최고액 체납자는 법인 Y건설 12억 9천여만 원, 개인 L씨(전 H주택 대표) 20억 3천여만 원이다.
또 평균체납액은 법인 3억 500만 원, 개인 3억 2천100만 원이며, 10억원 이상 체납자는 4명, 5억~10억 원 8명, 3억~5억 원 11명, 2억~3억 원 21명, 1억~2억 원 49명 등이다.
김교성기자 kgs@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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