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한푼이라도 아끼려면 '펀드 절세법' 알아두세요

'피땀흘려 불린 돈' 세금으로 날릴 순 없죠

눈이 빠져라 신문을 뒤적거리며, 증권사·은행을 끊임없이 들락거리며, 그리고 인터넷 사이트까지 열심히 돌아다닌 당신. 이제 올 한 해 올린 펀드 수익률을 점검하면서 '많이 벌었다.' 또는 '너무 수익률이 형편없다.'고 생각해 환매를 노릴 것이다.

그런데 당신은 뜻박의 '복병'을 만나 기분이 상할지 모른다. 바로 '피땀흘려 불린 돈'에 붙는 세금.

실제로 지난 6월부터는 역내에서 설정된 해외주식형펀드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시작된 이후 역내설정 해외펀드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만큼 투자자들은 세금에 민감하다는 것.

펀드와 세금, 잘 알아둬야 '한 푼이라도' 아낄 수 있다.

◆원금 깨진 당신, 세금까지 덮칩니다

증권사나 은행의 펀드 창구에서 요즘 심심찮게 벌어지는 장면은 일부 '일본 펀드'를 둘러싸고 고성이 오가는 모습이다. 원금이 깨져서 그렇다고? 당연하다.

하지만 한 가지 더 있다. 원금이 깨져 '울면서' 환매를 하러온 투자자들에게 '세금도 뗍니다.'라는 말까지 들려오기 때문이다.

전혀 이익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손해를 본 사람에게 무슨 근거로 세금을 뗀단 말인가? 하지만 현재 규정상으로는 세금을 물어야한다.

펀드의 가격은 '기준가격'과 '과표기준가격'으로 나뉘는데 기준가격은 쉽게 말해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는 가격이고, 과표기준가격은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별도로 계산한다. 일본 펀드 경우, 원금이 깨진 상태로 기준가격은 떨어졌지만 과표기준가격은 상승한 사례가 있다. 즉 비과세인 주식부분은 세금을 물리지 않지만, 원·엔 환율에서 환율변화로 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과표기준가격은 올라가면서 세금이 붙는다는 것. 결국 올 6월부터 역내에서 설정된 해외펀드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시행됐지만 주식거래과정에 대해서만 세금이 붙지 않을 뿐, 펀드안에서 환차익이나 채권매매 이익이 생기면 세금이 따라온다.

예를 들어 지난 10일을 기준으로 할 때 '템플턴재팬플러스Class-A'의 기준가격은 1개월 0.4%, 3개월 -3.3%, 6개월 -9.7%였다. 그러나 과표기준가격은 2.3%(1개월), 1.6%(3개월), 7.6%(6개월)로 오히려 상승했다. 6개월 전 1억 원을 투자한 사람이라면 원금을 977만 원가량 까먹은 상황에서 세금도 11만여 원이나 떼이게 된다.

◆부자들은 금융소득종합과세 조심!

요즘은 수익률이 많이 떨어졌지만 그래도 올 한 해 '차이나 펀드'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였다. 그렇지만 너무 많이 벌어도 걱정은 있는 법.

특히 올 상반기에 과세가 되는 역외펀드 형식의 차이나펀드에 가입한 사람들은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생각해야 한다. 금융상품을 통해 번 소득이 4천만 원 이하면 15.4%의 이자소득세만 내면 되지만 금융소득이 4천만 원을 넘으면 8%에서 무려 35%까지 누진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금융소득종합과세가 두렵다면 펀드 환매를 내년으로 미루는 것이 좋다. 그러나 앞날은 알 수 없는 법. 내년의 시황을 미리 점칠 수 없는 상황에서 올해의 '큰 수익률'을 버리고 앞을 보기 힘든 미래를 마냥 기다리고 있는 것도 부담이다.

4천만 원 기준에 걸리지 않을 만큼의 범위 내에서 부분 환매를 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다.

이승수 CJ투자증권 대구지점장은 "어쨌든 최대한 세금을 적게 내려면 해외펀드를 원하는 투자자 경우, 선택할 때부터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는 역내 설정 해외펀드를 들어야하며 실제로 올 하반기부터 역내펀드(해외투자펀드)에 대한 관심이 급증했다."며 "그러나 비과세만 노리다가는 자칫 주객이 전도될 수 있으므로 세금보다는 수익 발생 가능성을 우선으로 생각해야 하며 국내펀드도 주식 부분에 있어서는 비과세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했다.

◆소득공제도 챙기세요

각종 펀드들 중에도 연말 정산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는 것들이 있다.

자산운용협회에 따르면 펀드와 관련한 연말 소득공제 대상은 연말 장기주택마련 펀드,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 펀드, 펀드 선취판매수수료 등 크게 3가지가 있다.

장기주택마련 펀드는 가입자가 근로자인 경우에 한해 분기당 300만 원을 납입 한도로 납입한 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주택청약저축, 근로자주택마련저축,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등의 공제금액 합계가 300만 원을 넘을 수 없다.

예를 들어 장기주택마련 펀드에만 300만 원씩 넣어 연 1천200만 원을 불입했다면 40%인 연 480만 원 중에서 공제한도금액인 300만 원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개인연금펀드도 연간 불입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 대상이고, 공제 한도는 연 72만 원이다. 연금저축펀드는 연간 불입 금액 전부 공제가 가능하지만 근로자가 부담하는 부담금과 합계가 연 300만 원을 넘을 수 없다.

퇴직연금펀드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의 부담금이 소득공제 대상이 되며, 연금저축공제금액과의 합계가 연 300만 원을 넘으면 초과분만큼은 공제를 받지 못한다.

펀드 판매사가 가입자로부터 받는 선취판매수수료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금액에 한해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하지만 운용보수나 판매보수는 공제 대상이 아니다.

최경철기자 koala@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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