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아파트 소음기준 대폭 강화…내년부터 시행

측정횟수 2회로 늘리고 6층이상까지 확대

내년부터 건설되는 아파트에 대한 소음검사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건설교통부는 17일 소음측정 횟수를 두번으로 늘리고 측정 범위를 6층 이상까지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동주택 소음측정 기준'을 마련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예전에는 착공에서 준공까지 건설 지점 소음도(1∼5층까지만)를 한 번 실측해 기준치(65㏈)보다 낮으면 통과시켰지만 앞으로는 전층을 대상으로 사업계획승인 단계에서 예측한 후 준공 단계에서 재측정을 해야하며 6층 이상은 창문을 닫은 상태에서 실내 소음도가 45㏈보다 낮아야 한다.

측정 시간과 방법도 보다 구체화 된다. 사업계획승인 단계 소음을 예측할 때에는 출·퇴근시간, 차량 통행이 가장 많은 시간, 밤 10시∼12시에 측정해야 하며 준공 단계 실측 때에는 출·퇴근 시간을 포함해 2시간 간격으로 1회 5분씩 총 4차례에 걸쳐 측정해야 하고 밤 시간(오후 10시∼자정)에는 2시간 간격 1회 5분간 2번씩 측정해야 한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도로, 철도, 공장, 사업장 등도 공동주택 소음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해 소음측정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며 "구체적인 측정 시간대, 판단 방법을 정해 측정 결과가 과소 평가되거나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게 됐으며 주거 환경이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협기자 ljh2000@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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