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연말 정산…이것도 챙기자

납세자연맹 '놓치기 쉬운 사례 80건' 소개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호적에 못 올렸거나 이혼뒤 아내가 키우는 자녀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는 남편도 각각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사위가 학생이어서 근로소득자인 장인이 생활비를 보태주는 경우 장인은 외손자 기본공제와 유치원 교육비 공제도 받을 수 있다.

이상은 한국납세자 연맹(www.koreatax.org)이 15일 밝힌 '봉급 생활자들이 혼란을 겪어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는 사례 80가지' 중 일부.

연맹 측이 지난 5년간 직장인들의 연말 정산 사례 1만5천 건을 분석해 내놓은 '놓치기 쉬운 소득공제 80가지'는 '5년전 암으로 돌아가신 아버지에 대한 장애인 공제', '학생인 사위에게 지급하는 생활비에 대한 공제' 등 다양한 사례가 가족별로 정리돼 있다.

또 ▶공무원 연금을 받지만 독립적인 생계능력이 없는 부모님 공제 ▶친부모 뿐 아니라 양부모 공제 ▶재혼한 어머니와 계부에 대한 공제 ▶생계를 함께하며 본인이 부담한 동생 임플란트 치료비 등 연말 정산 소득 공제 확인이 쉽지 않은 항목들이 사례별로 자세히 정리했다.

박성희 소비자연맹 연말정산팀장은 "기존 정보는 너무 복잡해 근로자들이 소득 공제 항목을 찾는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번 사례집은 자신이 빼먹은 공제 항목을 손쉽게 찾을 수 있다."며 "지난 5년간(2002-2006년) 놓쳤던 소득공제 항목을 발견했다면 연맹의 '과거 연말정산 다시하기 서비스'를 통해 쉽게 환급받을 수 도 있다"고 말했다.

이재협기자 ljh2000@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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