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넘게 장사해도 아무 문제 없었는데 인제 와서 나가라면 어떻게 합니까?"
"원래 불법이었습니다. 그동안 그만큼 했고, 무엇보다 재건축이라는 사업 때문에 더 이상 어쩔 수 없습니다."
행정기관과 노점상들이 노점 강제 철거 집행을 두고 마찰을 빚고 있다.
해당 구청이 재건축을 이유로 노점 강제 철거 방침을 세우자 노점상들이 '생존권 수호'를 주장하며 강제 집행에 집단 반발하고 나선 것. 대구 달서구 성당동 두류종합시장에서 노점을 하고 있는 상인 70여 명은 4일부터 지금까지 달서구청 앞을 비롯해 생계 터전인 두류종합시장에서 집회를 계속하고 있다. 20년 이상 이곳에서 장사를 해온 이들이 구청의 방침에 반발하게 된 것은 재건축 사업 때문. 성당동 구 시영아파트 재건축 조합과 시공사 측이 노점들이 점유하고 있는 부분을 확보해야 아파트 부지의 인도 조성 공사를 할 수 있어 구청에 노점 철거를 요청해 46개 노점이 자리를 비워줘야 하게 된 것. 이곳 노점들은 최고 3천400만 원, 최저 700만 원 선에서 자리를 매매했기 때문에 이대로는 물러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1980년대 초반부터 지금까지 장사를 해 왔는데 갑자기 아무런 대책 없이 강제 철거하려 한다."며 시공사 측에는 가게당 300만 원의 금전적 보상과 5월 말까지 시공을 늦춰줄 것, 달서구청 측에는 도로공사 완료 뒤에도 같은 곳에서 노점을 계속하게 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구청은 시공사, 조합과의 협의를 통해 시공 계획을 2월 중순까지는 연기할 수 있을지 몰라도 나머지 요구 조건을 들어주기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달서구청 관계자는 "두류종합시장 노점들과 협상 회의를 7일과 13일 두 차례 열었지만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더 이상 협상의 여지가 없다는 게 원칙"이라며 "20일까지 자진철거해 줄 것을 통보했다."고 잘라말했다.
동구 신천동 동부소방서 일대도 사정은 비슷하다. 1989년부터 동대구로 체육공원 부근에서 장사를 해오고 있던 포장마차 25곳에 대해 동구청이 내년 2월 말까지 철거해줄 것을 통보한 상태. 이곳 상인들 역시 철거방침에 반발,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지만 구청은 달리 방법이 없다는 입장이다. 동구청 관계자는 "도시환경정비 잠정허용구역으로 지정했었지만, 세계육상선수권대회 개최와 동대구역세권개발 차원에서 철거가 불가피하다."며 "노점에 대한 보상 규정이 없고 달리 도와줄 방법도 없어 계획대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태진기자 jin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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