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최근 감사원으로부터 이색적인(?) '조치 사항'을 통보받았다.
지난 5월 실시한 대구지방국세청 감사에서 모범이 될 만한 공무원을 찾았으니 표창을 해주고 모범 사례를 공직 사회에 널리 알려달라는 것이 통보 내용. 감사원으로부터 '징계' 대신 '표창' 상신을 받은 주인공은 대구지방국세청 백재환(53) 법인세 과장.
올해로 국세공무원 경력 34년차인 백 과장은 "세무 업무를 처리하면서 항상 납세자 입장에서 고민을 해온 것이 뜻하지 않게 감사원으로부터 표창 추천을 받게 된 것 같다"며 "아직 표창은 받지 못했지만 30년 공직 생활을 정부가 인정해준 것 같아 기분이 좋다."고 밝혔다.
감사원이 이례적으로 지난달 홈페이지까지 올린 백과장의 모범 사례는 '일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차 있다.
2001년 대구고법 파견관으로 근무하던 시절 파산으로 재산이 공.경매에 부쳐지는 법인이나 개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해 조세 수입이 결손처리되고 행정력이 낭비되는 문제에 대한 개선안을 건의해 법 개정의 계기를 만들었으며 2003년에는 고령화 사회 소비촉진을 위해 부모의 재산을 조기 상속해 창업자금으로 사용할 경우 세율을 10%로 인하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을 제안해 결실을 이끌어냈다.
또 동대구 세무서 조사과장 시절에는 여성 특유의 섬세함을 조세 관리에 활용하기 위해 최초로 '전산전문 여성전문반'을 편성, 운영했으며 '조사 관리 기법'에 대한 다양한 보고서를 발표하는 등 남다른 열정을 보여왔다.
마라톤 풀코스를 5회 완주했고 108배를 6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수행하는 등 자기 관리에 철저하기로 소문난 백 과장은 "10년 전 동기중에서 제일 먼저 사무관 승진을 했으나 아직 만년 사무관 신세를 면치 못해 주변분들 보기에 민망한 것이 유일하게 아쉬운 점"이라며 "맡은 일을 하다보면 언젠가는 좋은 일도 있지 않겠느냐"고 사람 좋은 웃음을 보였다.
이재협기자 ljh2000@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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