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의 잘못으로 발생한 무노동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민사 21단독 김지숙 판사는 17일 지난 2004년 8월 해고를 당했다 복직된 대구시종합복지회관 교양강좌 강사 7명이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하라.'며 대구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대구시는 1인당 63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근로조건의 변경 때는 노조와 합의가 선행돼야 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서 대구시가 계약직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그 자체가 무효"라며 "대구시가 강사들이 해고된 기간동안 강좌가 없었다며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지만 부당한 결정을 내린 대구시의 잘못으로 강좌가 없어졌으므로 대구시는 이들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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