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개인택시조합 이사장, 부이사장이 업무상 횡령 및 배임,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된 뒤에도 옥중결재를 계속해 물의를 빚고 있다는 지적(본지 3월 13~16일, 9월 12일자 보도)과 관련, 법원이 이사장, 부이사장에 대해 "옥중결재 등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직무대행자가 대행하도록 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대구지법 제14민사부는 18일 택시조합 임원인 J씨(58·여)가 택시조합 8대 이사장인 D씨(52), 부이사장 J씨(68)를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 신청 판결문에서 "D, J씨는 업무와 관련해 불법행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돼 수감 중이며 조합원 1만 명 중 6천646명이 임원개선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전개한 바 있다."며 "조합 정관규정상 이들은 '임기 중 유고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 직무대행 절차에 따라 조합 이사 중에서 득표순에서 차점자에게 직무대행을 위임토록 할 것"을 적시했다. 또 "구금상태에서는 특별면회나 일반면회를 통해 결재를 하는 것은 그 횟수나 시간이 제한적이며 방대한 업무를 처리하기에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구개인택시조합 8대 이사장 D씨와 부이사장 J씨는 택시조합 내 각종 사업권을 미끼로 금품을 주고 받는 등 혐의로 법정구속돼 D씨는 업무상배임 등으로 징역 8월, J씨는 배임수재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대구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서상현기자 ssan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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