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이혼 전제 않은 간통고소는 무효"

이혼소송이 전제되지 않은 간통고소는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형사 8단독 이효진 판사는 18일 간통죄를 저지르고 이혼소송을 제기한 남편을 아내가 '간통'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 판사는 "간통죄 고소는 친고죄로서 이혼소송이 제기되거나 혼인이 해소된 후가 아니면 고소할 수 없고 이때 이혼소송은 간통죄를 저지른 배우자가 아닌 고소인에 의해 제기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공소제기는 그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김모(47·여) 씨는 지난 5월 남편 이모(50) 씨가 내연녀와 바람을 피우다 들키고도 자신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이 씨를 '간통' 혐의로 고소했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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