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대 대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투표율이 저조할 것이란 전망 때문에 각 당은 투표율 제고에 나섰고, 대구·경북 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자의 실수로 소중한 한 표가 무효처리되지 않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반드시 기표용구 사용
투표소에 갈 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공무원증 가운데 하나를 가져가야 한다. 투표소에 들어가 신분증을 제시한 다음 선거인 명부에 서명하거나 손도장을 찍고 투표용지를 받아 기표소에서 지지후보에게 기표한 다음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기표는 기표소 안에 있는 기표용구를 사용해야 하며 자신의 도장이나 손도장, 볼펜 대롱 등으로 기표한 것은 무효가 된다. 또 2명 이상에게 기표하거나 사퇴한 후보(심대평, 이수성)에게 기표하면 무효가 되며, 후보자간 구분선 중간에 애매하게 기표해도 마찬가지다.
◆카메라 등으로 투표용지 촬영 금지
기표소에서 나올 때는 투표용지를 투표내용이 보이지 않게 접어야 한다. 투표내용이 공개된 투표지는 무효처리되기 때문. 기표소 내에서 휴대폰 카메라 등으로 투표용지를 촬영해도 역시 무효다. 투표소의 위치는 가정에 발송된 투표 안내문에 기재되어 있으며 중앙선관위 홈페이지(www.nec.go.kr)나 정치 포털사이트(http://epol.nec.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개표시 두차례 수작업 검증
개표는 개함부→투표지 분류기 운영부→심사·집계부→위원 검열 및 위원장 공표→개표상황 보고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이번 대선에서는 투표지 분류기에 의한 투표용지 집계 후에도 두 차례의 육안검증을 한다. 선관위는 지난 16대 대선에서 '육안 확인'을 거쳤지만'개표조작설'이 제기된 바 있어 이번 대선에서는 이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육안확인 인력을 두 배로 늘렸다.
기표된 투표용지를 투표지 분류기에 집어넣어 후보자별로 분류되면 100매 단위로 고무밴딩 작업을 해 심사·집계부로 넘겨지고, 이렇게 후보자별로 분류된 기표용지 묶음 전량을 개표 사무원이 육안으로 다시 확인한다.
후보자별로 분류된 투표용지는 선관위원석으로 넘겨져 출석위원 전원이 투표 용지를 일일이 검사하면서 득표수를 검열한 뒤 개표 상황표에 날인하게 되고, 위원장이 투표구 단위로 후보자별 득표수를 공표하면서 최종 개표결과가 확정된다.
정경훈기자 jghun31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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