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필벌은 동양사회 정치와 경영의 요체로 이해되어왔다. 공로가 있는 자에게 상이 있다는 믿음을 주고, 과오가 있는 자에게 반드시 벌을 내린다는 의미다. 그래서 국가경영이나 조직경영의 지휘자들은 신상필벌을 앞세워 기강을 확립하고 조직의 발전성을 담보해왔다. 문제는 그 잣대가 뒤틀려 있을 때다.
바로 그런 일이 참여정부 임기 말, 어제 일어났다. 노무현 대통령은 18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창의적이고 성실한 자세로 직무를 다한' 공무원 206명에 대한 훈포장 수여를 의결하면서 양정철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을 끼워 넣었다. 양 씨는 우리 정치언론사의 수치로 기록될 '취재지원시스템 선진화 방안'의 실무주역이다. 경찰과 헌병을 동원하여 기자실을 강제폐쇄하고, 정부기관에 대한 언론 감시활동을 막기 위해 기관 출입과 공무원 면담을 봉쇄한 장본인이다. 참여정부 국가기관의 언론중재 신청이 김대중 정부의 5.7배, 김영삼 정부의 25배에 이르게 한 것도 그의 작품 중 하나다. 그의 공로는 언론을 목 졸라 국민의 눈과 귀를 막은 것뿐이다.
양 씨의 '성실한 자세'는 더욱 당치 않다. 문화관광부에 인사 청탁을 했다가 여의치 않자 차관에게 '배를 째드리겠다'고 협박하고, 대통령 참석의 디지털방송 선포식 비용을 삼성그룹에 요구했다가 내부 징계를 받기도 했다. 야당으로부터 간신이란 비판을 받자 '나는 사육신'이란 망언으로 유족들로부터 호된 질책을 받았다. '저주의 굿판을 걷어치우라'와 같은 쓰레기 언어를 내뱉으며 대통령의 충실한 망나니 역할을 해왔을 따름이다.
개는 주인을 닮는다고 했다. 양 씨의 이런 해괴한 행적과 패륜적 인품은 그 연원이 따로 있다. 참여정부의 신상필벌은 결국 나라와 국민에 대한 기여가 아니라 비뚤어진 한 권력자의 병적 취향에 그 기준을 두고 있는 셈이다. 그에게 주어진 훈장을 취소하고 역사의 단두대로 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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