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지방신문協-분권국민운동, 李 당선자 공약 분석

새 정권 비수도권 광역경제권 가속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지방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정책은 인근 행정구역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한 광역경제권 추진, 중앙 행정기능의 축소 및 지방이양,교육지방자치제 실질적 도입 등을 근간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매일신문 등 전국 유력 지방일간지 9개사가 회원인 한국지방신문협회와 지방분권국민운동은 지난 9월부터 제17대 대선후보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지방분권-지역균형발전 정책공약' 설문조사에 대해 이 당선자가 보내온 1, 2차 답변서 및 공약집 등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경제분야

이 당선자는 우선 '시장 친화적' 정책으로의 전환을 공약했다.시장논리보다 정부의 개입을 우선했던 참여정부의 경제정책 틀을 과감히 탈피하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정책논리의 전환은 지방균형발전에도 그대로 적용돼야 한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즉 '비수도권의 광역경제권 형성'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이 정책구상은 주민들의 생활 반경과 경제 활동,문화활동 등에 연관성이 큰 권역별로 독자적인 성장 모멘텀을 갖게 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이럴 경우 동남경제권 등 현재 자연발생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지역별 광역경제권 형성론이 크게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이 당선자는 지방에 대한 기업의 투자환경 조성을 위해 법인세 감면 정책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지역전략산업육성도 새롭게 접근하겠다는 생각이다. 참여정부 지역전략산업육성방안의 가장 큰 맹점이 정부 각 부처가 개별적으로 사업을 집행해 효율적 산·학·연 연대가 실종된 것임을 감안, 차기정부는 중앙정부가 지역발전을 위한 국토계획상의 큰 그림을 제시하되 실제 집행은 지방으로의 권한 및 재원의 과감한 분산을 통해 이루겠다는 구상이다.

◆기관위임사무 및 광역경찰

이 당선자는 "중앙정부 위임사무는 원칙적으로 폐지하되 국가사무와 자치사무 처리기관의 분리 이원화를 통해 권한과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업무처리 효율성을 강화하는 등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에 대폭 이양하겠다."고 밝혔다.

'특별지방행정기관 기능 이관'에 대해서도 그는 "국가 전체적 시각에서 기능을 분류하여 가능한 지방자치단체로 대폭 이양하도록 하겠다."면서 "6천500여 개 특별행정기관을 임기 내 단계적으로 정비하겠다."고 약속했다.

'광역자치경찰제 도입'도 공약으로 채택했다. 이 당선자는 "'경찰자치를 확대·강화한다.'는 원칙에 따라 충분한 논의를 거쳐 구체적인 방안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하지만 이 당선자는 "광역자치경찰제도를 전면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판단해 전국적 공조 수사 체계의 구축, 지방 자율적 경찰인력 충원의 부작용 방지 등의 대책을 마련하면서 점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혀 비교적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내실화 및 행정기능의 실질적 이양'도 공약으로 채택했다. 이 당선자는 1, 2차 답변서에서 "추진은 하되 수도권의 외연확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동시에 필요하다."고 답했다.

◆교육정책

차기 정권은 교육인적자원부가 시행하고 있는 지방대학육성사업(NURI) 등과 같은 중앙통제식 교육정책에 대대적인 수술을 단행할 계획이다.

하지만 "지방대학생의 채용목표제 도입, 지방대 구조조정과 통폐합에 따른 지원, 지방대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등은 필요하다."고 밝혀 지방대의 자립능력 강화도 강조했다. 특히 로스쿨 정원배분에 지역별 배분기준을 우선적으로 적용하거나 획일적, 규제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이 당선자는 그러나 '대형건설업체의 지역공사 참여제한' 공약채택 요구는 거부했다. 그는 "공사 도급 하한 금액을 높일 경우 지방건설사와 기타 건설사를 심각하게 차등하는 것이어서 형평성 논란이 있고, 공사의 품질 및 역량강화라는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 당선자는 그 대안으로 "실적 등에 따라 지방업체에 대한 일부 가산점 부여, 불공정계약방지대책, 기술이전 등의 방안을 고려하겠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 외에도 ▷지방분권형 헌법개정 ▷기초단체선거의 정당공천제 폐지와 여성참여 확대 ▷지역인재할당제의 사기업 적용 등에 대해서는 거부의사를 분명히 했다.

정경훈기자 jghun31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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