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FEZ) 지정으로 지역 경제발전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지만 대구·경북이 목표로 하는 FEZ가 되기 위해서는 개발사업의 각종 인·허가 규제완화를 비롯한 법제도 정비와 투자유치 로드맵 작성 등 후속 과제 해결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홍철 대구경북연구원장은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 FEZ의 경우 외국인 투자가 대부분 부동산 개발에 몰려 있고 외국대학 분교나 국제학교, 외국인 투자병원 유치 본계약실적은 교육과 의료부문 규제 때문에 전무하다."며 "이 같은 상황은 교육·의료·문화산업부문에서의 외국인 투자를 기반으로 한 지식서비스 및 제조업 중심의 FEZ를 추진하는 대구·경북으로서는 큰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부산FEZ는 최근 4년간 200억 달러 투자유치를 목표로 했지만 올해까지 실적은 30%(45억 달러)에도 못 미치고 있는데 이는 각종 인·허가의 원스톱 서비스가 이뤄지지 않고 정부 각 부처의 업무 비협조, 재정지원 부족 등에 기인한다는 것.
이 때문에 경제전문가들은 정부의 FEZ 지정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도 기존 3개 FEZ에서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는 각종 인·허가권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해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이달 초 FEZ 법개정을 통해 외국자본이 50% 이상 참여할 경우 주식회사 형태의 외국의료법인 설립을 허용한 것처럼 교육부문에서도 대학 및 국제학교 설립시 투자가들이 얻는 이익(배당)에 대해 과실송금(果實送金)할 수 있는 제도를 허용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앞으로 구성될 경제자유구역청에 글로벌 식견을 가진 전문인력을 포진시켜 외국 투자가의 관점에서 자본 투자여건은 물론 외국인 정주여건, 문화·엔터테인먼트 서비스를 마련하고 이에 맞춘 도시그랜드디자인을 새로 설계할 것을 전문가들은 주문하고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대정부 관련 문제와는 별도로 지역 자체적으로는 투지유치 로드맵 작성, 관련법규 개폐와 일부 FEZ에서 일고 있는 특혜시비 종식을 위한 지역사회의 합의 등도 연구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춘수기자 zap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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