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부경찰서는 24일 대구와 포항, 부산 등지를 돌며 수차례에 걸쳐 차량 및 금품 등을 훔친 혐의로 J씨(30)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J씨는 9월 20일 오후 7시쯤 경북 포항시 북구 용흥동에서 1t 화물차(시가 400만 원 상당)를 훔쳐 달아나는 등 대구와 부산 등을 돌며 차량 3대(시가 1천200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J씨는 10월 1일 오전 2시 10분쯤 대구 남구 봉덕동 한 목욕탕 앞에서 J씨(54)의 승합차 등 차량 4대에 몰래 들어가 현금과 휴대전화 등 6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장성현기자 jacksoul@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정진호의 매일내일(每日來日)] 3·1절에 돌아보는 극우 기독교 출현 연대기
이낙연 "조기 대선 시, 민주당은 이재명 아닌 다른 인물 후보로 내야"
김세환 "아들 잘 부탁"…선관위, 면접위원까지 교체했다
野, '줄탄핵'으로 이득보나…장동혁 "친야성향 변호사 일감 의심, 혈세 4.6억 사용"
尹공약 '금호강 르네상스' 국비 확보 빨간불…2029년 완공 차질 불가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