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난개발에 의한 환경훼손 등의 우려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예상됐던 동서남해안권발전특별법이 당초대로 공포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국회에서 가결된 특별법에 대해 일부 환경단체들의 요구에 따라 거부권을 행사하기로 방침을 정했으나, 지역균형발전협의회를 중심으로 한 해당 10개 시·도의 강력한 반발에 직면하자 환경보호 조항을 보완하는 것을 조건으로 26일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이철우 경북도 정무부지사를 비롯한 10개 시·도 특별대책팀은 24일 청와대에서 성경륭 정책실장을 만나 특별법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원안대로 통과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
이 정무부지사는 "시·도의 반발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자 노무현 대통령이 건설교통부 장관에게 의견을 구한 뒤 환경훼손 등을 보완하기 위한 조항 신설을 해당 시·도지사와 국회가 약속해주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김관용 경북지사는 "난개발 방지는 시·도지사도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청와대의 요구 수용에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혀 국회 통과 후 논란이 됐던 동서남해안권특별법 발효에는 장애가 없을 전망이다.
지난달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새로운 경제권 창출을 기대하며 후속조치를 준비하던 10개 시·도는 23일 오후부터 일부 시민단체 및 청와대 참모들의 건의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소식이 알려지자 청와대 항의 방문·서명운동 추진 의사 등을 밝히며 강력히 반발해왔다.
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도 24일 "참여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였던 지역균형발전의 지속적 추진을 위해서라도 동서남해안권발전특별법은 반드시 의결·공포돼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경주·포항시, 영덕·울진·울릉군 등 동해안 5개 자치단체장으로 구성된 경북도 동해권 행정협의회(의장 김병목 영덕군수)도 이날 성명서를 통해 "거부권 행사 요구는 지역균형발전을 염원하는 동해권 100만 주민의 희망을 저버리는 행위인 만큼 예정대로 특별법을 공포하라."고 촉구했다.
동서남해안권발전특별법은 서·남해안권 중심의 L자형 국토 개발을 동해안까지 확대시키는 U자형 개발로 전환하는 것으로, 국토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면서 140조 원 이상의 막대한 경제파급 효과를 불러올 것이란 전망이 나온 바 있다.
최정암기자 jeongam@msnet.co.kr 울진·황이주기자 ijhwan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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