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조사과(과장 허익환)는 26일 "자원개발에 투자하면 큰 돈을 만질 수 있다."며 투자자들에게 접근해 억대를 가로챈 K씨(39)에 대해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 2004년 11월 유령 투자회사를 차린 뒤 청도, 상주, 해남 등지에서 게르마늄, 규석 등 광산개발을 하고 있다고 투자자들에게 접근, 이듬해 4월까지 134회에 걸쳐 6억 2천만 원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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