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첫 차별시정신청으로 관심을 모았던 농협중앙회 고령축산물공판장 비정규직 문제가 노사 간 합의로 일단락됐다. 노사 양측은 최근 열린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차별시정조정회의에서 고용을 보장하고 특별위로금을 지급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조정안에 합의했다. 양측은 ▷내년 6월 30일까지 비정규직 근로자 고용 보장 ▷근로자 1인당 100만 원씩 특별위로금 지급 ▷차별적 처우 주장 철회 ▷근로자들이 별도의 돼지 도축 도급회사를 설립시 사측 지원 등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양측은 서로 제기한 모든 고소·고발을 취하했으며 근로자들은 천막 농성을 풀고 26일 업무에 복귀했다.
내년 6월 말 이후 고용 보장 여부는 비정규직법 재개정 추이와 농협중앙회 비정규 노조의 단체교섭 진행 여부, 농협중앙회 임원선거 이후 비정규직 정책의 변화 등에 따라 논의키로 했다.
고령축산물공판장 근로자 10명은 지난 7월 불합리한 배치 전환과 임금 차별 등을 이유로 경북지노위에 차별 시정 신청을 제기, 일부 차별 시정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근로자들은 경북지노위가 기타 근로조건과 복리후생규정 등에 대해 합리적인 차별로 인정한 데 반발, 중앙노동위에 재심을 청구했으며 농협 측은 계약 기간이 만료된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잇따라 해고해 논란이 일었다.
장성현기자 jacksou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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