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빈집 돌며 금품 훔친 30대 구속영장 신청

대구 중부경찰서는 28일 대구시내 빈집을 돌며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로 L씨(39)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L씨는 17일 오후 6시쯤 대구 달서구 두류동 N씨(30)의 집 창문을 뜯고 들어가 18K 목걸이와 현금 등 135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는 등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22차례에 걸쳐 3천3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정현미기자 bori@msnet.co.kr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