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평균 정년을 넘기고도 고액의 인건비를 받는 사립학교 설립자 교장이나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저조한 사학재단 등에 대해 교육청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경북도교육청은 28일 사립학교 지원 제도 개선안을 마련, 일부 사립학교에서 불거지고 있는 교육경비 지원의 낭비 요소를 줄이는 한편 사립학교 사무원들에 대한 처우 개선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공무원 정년(만62세)을 초과해 재직중인 사립학교 설립자 교장에 대해서는 앞으로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0년부터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현재 경북의 설립자 교장은 62세 이상 7명, 62세 미만 10명 등 17명이며, 1인당 평균 연봉이 7천800여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김장현 도교육청 학교운영지원과장은 "인건비 지원 제한 등 조치로 설립자 교장의 장기재직에 따른 인건비 지원 부담과 교사들의 승진기회 상실 등의 폐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도교육청은 또 교원 연금·건강보험료 등 법정부담금 비율이 낮은 사립학교 법인에 대해서는 토지 등 수익률이 낮은 기본재산을 처분해 건물, 예금, 주식 등 수익률이 높은 재산으로 대체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현재 경북의 사립 초·중·고교 평균 법정부담금 부담률은 14.3%에 지나지 않는다. 법정부담금 부담 비율 하한선도 내년부터 중학교 10%, 고교 14%로 현재보다 2% 높게 적용해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학교 보조금 지원을 줄이겠다고 덧붙였다.
도교육청은 이와 함께 그동안 명퇴수당을 받지 못했던 사립학교 사무직원에 대해서도 교원·공무원과의 형평에 맞춰 명예퇴직 수당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병고기자 cb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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