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한나라당, '이명박 특검법' 개정안 제출

한나라당은 이른바 '이명박 특검법'이 공포 시행되는 31일에 맞춰 대통합민주신당이 발의한 법안에 대한 개정안을 제출하고 임채정 국회의장의 특검법 직권상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기키로 했다.

그러나 대통합민주신당은 이 개정안이 기존 특검법보다 대폭 수정된 것으로, 한나라당이 이명박 특검법 자체의 약화를 시도하고 있다며 비난했다. 주성영 의원의 대표발의로 제출된 개정법안은 ▷특검 검사팀 대폭 축소 ▷재판기간(1심 3개월, 2.3심 2개월) 삭제 ▷특검 임명자를 대법원장에서 대한변호사협회로 변경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법안명도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이명박의 주가조작 등 범죄 혐의의 진상규명'에서 '옵셔널벤처스 대표이사 김경준의 주가조작 등 범죄 혐의 관련 한나라 대통령 후보 연루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으로 변경했다.

이 같은 개정안 제출에 대해 주 의원은 특검의 목적이 이명박 당선자가 주도한 주가조작 의혹이 아니라, 김경준이 주도한 주가조작에 이 당선자가 연루돼 있는지 여부를 규명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이 당선자의 서울 도곡동땅, (주)다스의 지분주식과 관련된 '공직자윤리법' 위반, 허위 재산신고 등 '공직자윤리법' 위반, 서울시장 시절 디지털미디어센터 특혜의혹, 검찰의 피의자 회유 협박 등 편파 왜곡수사 및 축소 등 직무범죄 사건 등은 주가조작 사건과 무관하다며 수사대상에서 삭제했다.

개정안은 또 수사인력도 ▷파견검사 2인 이내(신당안 10인)로 줄이는 것을 비롯해 ▷파견공무원 10인 이내(〃 50인) ▷특별검사보 2인 이내(〃 5인) ▷특별수사관 15인 이내(〃 40인) 등으로 축소하고 있다.

권성훈기자 cdro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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