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한 구청 세무과 체납세 징수 포상금의 반강제적인 반납(본지 3일자 8면 보도)이 대구의 다른 구청에도 관행처럼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각 구청에서 해당 직원에게 지급된 포상금이 현금이나 인터넷뱅킹 등을 통해 다시 담당이나 주무에게 전달됐다는 것. 특히 구청별로 이렇게 모인 돈이 한해 수천만 원에 이르지만 '정확한 규모와 사용처'가 드러나지 않아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대구 E구청 세무과 한 직원의 경우 지난해 3~5월 체납세특별징수기간 포상금으로 233만 1천610 원을 받았지만 거래내역서 확인 결과 계좌로 입금된 당일 233만 1천 원이 곧바로 인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구청 세무과 직원들이 지난해 받은 시·구세 체납세징수포상금은 모두 6천533만여 원이었다. 이 구청 세무과 관계자는 "일단 개인통장에 지급됐다 반납한 뒤 계장, 주무들이 모여 각 계로 배분해야할 금액을 정하고 나머지는 직원 회식비, 경·조사비로 쓰고 있다."며 "각 계 배분, 회식 및 경조사 비용 등으로 사용했지만 기록은 없고, 이는 다른 구청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구청도 사정은 마찬가지여서 대구 C구청의 세무과(6급) 직원 경우 지난해 4월 포상금으로 38만 6천340 원을 개인통장으로 받았지만 당일 4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 구청 세무과의 지난해 전체 포상금은 3천800여만 원 정도였다. 또 G구청 세무직 9급 공무원의 과거거래내역서 확인 결과 지난해 4월 15만 7천730 원이 포상금으로 지급됐으나 당일 똑같은 금액이 인터넷뱅킹을 통해 다른 계좌로 이체돼 빠져나갔다.
문제는 체납세징수포상금의 경우 7~9급 직원들의 사기를 올리고,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인센티브로 지급되는 것이지만 이를 다시 부서의 경비 사용을 이유로 반납함에 따라 제도 시행 취지가 없어지고, 오히려 사기가 떨어지고 불만이 쌓이고 있다는 것. 게다가 반납한 포상금의 사용처도 투명하지 않아 불만은 물론 각종 의혹까지 꼬리를 물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반납된 포상금이 회식비나 경조사비 이외도 간부의 업무추진비 등으로 상납 의혹이 제기되고 있지만 단 한 구청도 '아니다'라고 답변하지 못했다.
이에 대해 한 구청 간부는 "세무과는 부과와 징수 담당자들로 나눠져 있는데 포상금의 경우 대부분 징수 담당 직원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형평성 차원에서 다시 거둬 공평하게 나눠 쓰고 있을 뿐 다른 문제는 없다."며 "불만이 많다면 벌써 문제가 제기됐을 텐데 다수를 위해 사용한다는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큰 문제가 없었던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하지만 세무과라는 부서 특성상 불만이 있어도 말을 할 수 없다는 지적도 있다. 한 구청 세무과 직원은 "세무 부서의 경우 인사적체가 극심해 일부에서는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상관에게 잘 보이기 위해 노력하는 게 사실"이라며 "포상금 사용처를 명확히 밝히고, 잘못 집행된 부분이 있다면 개선해야 이런 잘못된 관행이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서상현기자 ssan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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