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시, 요양보호사 양성기관 공개 모집

대구시는 7월 1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요양보호사를 양성할 교육기관을 7일부터 18일까지 10일간 공개 모집하기로 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을 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상태를 판정하여 국가가 보호하는 제도이다.

교육기관은 강의실(1인당 1㎡ 이상), 실기연습실(1인당 2㎡ 이상), 화장실, 급수, 소방, 방음, 냉난방, 소방시설 및 학습교구 등을 갖추어야 한다. 또 전담행정요원 1인, 전임교수요원(상근) 1인, 요양보호사 교육에 필요한 인원 만큼의 외래교수요원(비상근)을 배치해야 한다. 단, 전임·외래교수요원은 당해학과 교수 또는 석·박사학위 소지자로서 3년 이상 경력 등을 갖추어야 한다. 신청 시 구비서류는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설치신고서, 시설 평면도, 사업계획서, 예산서, 시설실습 연계계약서, 교수요원 경력증명서 등이다. 대구시 저출산고령화대책과 053)803-4142.

김교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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